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7명 출소

가석방 의결 후 1명 부적격 사유 발생해 가석방 취소
  • 등록 2018-11-30 오후 1:49:06

    수정 2018-11-30 오후 6:09:48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출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다 징역을 살고 있던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57명이 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가석방 의결했지만 그중 1명에 대해 가석방 의결 이후 가석방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가석방을 취소했다”며 “그에 따라 총 57명이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해 수사와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석방으로 57명이 풀려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14명으로 줄어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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