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국토부, "면허 자문회의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최종 결정"

  • 등록 2018-06-29 오후 1:47:55

    수정 2018-06-29 오후 2:11:4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272450)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논란은 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003490)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를 3차례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수사 의뢰 등을 조치했다.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수사의뢰하고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했다.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2017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편의 제공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고,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라며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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