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르면 6월말 시행 예정이다.
우선 공직자의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최초로 재산신고할 때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최고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하면서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한다.
김판석 처장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내실있는 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