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안전조치 의무 수차례 위반에 사망사고까지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종 울리는 판결"
  • 등록 2023-04-26 오후 2:04:33

    수정 2023-04-26 오후 7:22:3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데일리DB)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실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법인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한국제강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두 번째 판결이다.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동인 류정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었던 대표자를 처벌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법정구속까지 된 것을 보면 앞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대표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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