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대책위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또 “전세 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실패가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구제책 등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일당이 일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부풀린 임대인과 중개인이 모두 짜고 속인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전세금을 매매가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실태 조사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택 경매·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앞으로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