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65개 시민단체 모인 '전세사기대책위' 출범
"깡통전세 피해 전국 확대…정부 대책 필요"
공공매입·피해구제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전세 규제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장도
  • 등록 2023-04-18 오후 1:43:00

    수정 2023-04-18 오후 1:49:0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회가 공식 출범하고 특별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또 “전세 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실패가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구제책 등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1년 75.8%에서 지난해 90.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10.5%까지 증가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일당이 일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부풀린 임대인과 중개인이 모두 짜고 속인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전세금을 매매가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실태 조사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대 노총도 참여하는 등 노동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초년생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고통받다가 전세 사기 피해까지 받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주거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택 경매·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앞으로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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