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BYC, '꼼수'로 주주제안 회피…배임죄 고발 검토"

BYC 주총서 트러스톤 4가지 주주제안 통과되지 않아
"BYC, 감사위원을 사외이사 한정 정관변경해 3%룰 회피"
소수주주 기업가치 제고 의지 확인…감시자 역할 지속
  • 등록 2023-03-24 오후 3:11:32

    수정 2023-03-24 오후 3:11:32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001460)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톤은 주주활동을 지속 이어가면서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4일 이날 열린 BYC 주주총회에서 △부당내부거래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위원 선임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한 배당금 증액 △자사주매입 △액면분할 등 트러스톤의 4가지 주주제안이 모두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우선 기타비상무이사겸 감사위원 선임 제안 관련 BYC 측이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대주주 지분율에 대해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을 제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을 원천봉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트러스톤의 주주제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주주제안을 지지한 소수주주 표는 전체 소수주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트러스톤이 주주제안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찬성비율은 발행주식총수기준으로 평균 21% 수준이었다. 안건별로는 배당금 증액(20.4%) 액면분할(19.7%) 감사위원선임(24.5%) 자사주매입(19.9%) 등이다. BYC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3%에 달하고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내부지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소수주주를 무시하는 회사의 꼼수 때문에 비록 감사위원이라는 내부감시자를 통한 견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회사 외부에서 법이 보장한 소수주주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BYC 전현직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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