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법원에 다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하면 대법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대법관 13명 중 여성 대법관은 4명까지 늘어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중 여성 비율이 2018년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30%를 넘게 되는 것이다.
역대 대법관 152명 중 여성은 7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법원 인적 구성은 남성에 집중돼 있었다. 2004년이 돼서야 김영란(11기) 전 대법관이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대법관 이후 전수안(8기)·박보영(16기)·김소영(19기)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이때문에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전북 익산 출신의 오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07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1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이듬해 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올해부터 초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판결로는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낸 난민신청 소송에서 난민법에 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소수자, 약자로서 해당 여성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가 심리를 한 후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의 학내 언어폭력과 폭력행위 등으로 집중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투신자살한 사고와 관련해 또래 간 소셜미디어와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위법성에 주목해 학교 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