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체불 이랜드 알바생' 소송 무료대행

박원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 동원"
  • 등록 2016-12-23 오후 3:36:20

    수정 2016-12-23 오후 3:36:2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근 수십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드러난 이랜드파크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이랜드파크로부터 임금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면 시의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하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접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이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진정·청구·행정소송을 무료 대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랜드 측에는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서울시는 국민편에서 싸우겠다”며 “시가 할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개소에서 4만436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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