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공회전 5분 이상 하면 5만원 과태료

서울시, 대구시 관할지역 전체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
  • 등록 2016-07-21 오후 12:00:00

    수정 2016-07-21 오후 12:00:00

도심 맴도는 관광버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자동차 공회전 5분 이상 지속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은 7633곳이며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가 해당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도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경찰,소방,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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