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숨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이나 목욕 장면을 26차례 걸쳐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의료기관에서 관음증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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