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최종적인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합수부는 이들이 좌초된 선박이 복원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퇴선 조치 등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합수부는 7일까지 수집된 유실물 속 세월호 승객 소유의 휴대전화 14대 중 가족의 동의를 얻은 2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휴대전화는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승객 탈선 명령’ 선내 방송 여부 등을 밝히는데 중요 단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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