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가 기한 내 항소를 포기한 결과다.
| 지난 16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에 정 병장의 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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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날부로 확정됐다.
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판결 다음날인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고인은 제대를 석달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해 관객수 1312만명을 기록한 영화 ‘서울의 봄’에 12·12 당시 고인의 사망 과정이 담겼다.
|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고(故) 정선엽 병장 44주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정 병장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연결하는 지하 벙커에서 1공수여단 소속 반란군의 총탄에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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