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中企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

총 1만명 대상 50만원씩 3개월 지원
이달 10일부터 접수…6~7월 입금
  • 등록 2022-05-03 오전 11:15:00

    수정 2022-05-03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월 일주일 이상 무급휴직(2021년 4월 1일~2022년 6월 30일)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다.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정액)씩 최대 3개월(총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올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를 돕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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