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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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한서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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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한다”며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증거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 없는 사건까지 엮여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