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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이사인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사업은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던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이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1심은 이씨의 횡령·배임·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600만달러를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해 횡령했고 회사에 231만달러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면서 “다만 LMW가 배임으로 입은 손해액 231만달러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이씨의 예금자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양형은 더욱 중하게 내렸다. 징역 4년의 실형과 78억1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 이씨는 2심 선고 당일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 계좌로 600만달러를 예치하는 등 사정을 보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600만달러를 인출해 사용한다면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새로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해 검사가 증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임의인출 등의 우려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몰수·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