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파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징역 4년 확정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서 6700억 부실 발생
시행사 대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
1심 징역형 집유→2심 법정구속·78억 추징
대법, 추징 파기 "600만불 예치…피해회복"
  • 등록 2024-07-09 오후 12:00:00

    수정 2024-07-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78억1200만원 추징 부분은 파기했다.

부동산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이사인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사업은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던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이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운영비 선지급금 등을 은닉하고,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법인의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씨의 횡령·배임·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600만달러를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해 횡령했고 회사에 231만달러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면서 “다만 LMW가 배임으로 입은 손해액 231만달러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이씨의 예금자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양형은 더욱 중하게 내렸다. 징역 4년의 실형과 78억1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 이씨는 2심 선고 당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금 횡령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서 LBO(이씨의 다른 법인)로 반환한 자금을 다시 배우자 계좌로 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LBO계좌에 돈을 옮긴 것은 피해 회복 차원이 아니라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회삿돈을 채워놓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 계좌로 600만달러를 예치하는 등 사정을 보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600만달러를 인출해 사용한다면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새로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해 검사가 증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임의인출 등의 우려 내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몰수·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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