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시 모 팀장은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 여행 경비 등 213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D광역시 E구 F씨는 PC모니터 보안 필름 구매 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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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찰은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 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 행정 등 공직 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 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 감사 부서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직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 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안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 역량을 집중해 지자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 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반면,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