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주현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후 투자·고용보다 배당 늘어"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 배당 제외하는 법안 발의
가계 월평균 실질소득 0.9% 증가..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작년말 기준 9.1% 증가
설비투자증가율 5.3%, 작년보다 감소..인건비 증가 5% 그쳐
  • 등록 2016-08-23 오후 12:13:12

    수정 2016-08-23 오후 12:13:1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 이후 투자와 고용보다 오히려 배당만 늘었다”면서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265만6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5년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5.3%로 2014년의 6%보다 오히려 0.7%가 감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미환류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45개 법인의 순이익은 1년전에 비해 130% 증가했으며 배당 역시 105%나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공제대상인 인건비 증가는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 2015년 말 기준으로 549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투자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2017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일몰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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