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 내부로 들어오려던 출입자가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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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51분쯤 서울회생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엑스레이 투시기)에서 가방에 법정반입 금지품목(과도)을 넣은 채 출입하려던 60대 여성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크기였다. 발견 당시 이른바 ‘뽁뽁이’(포장용 에어캡)로 포장된 상태였다.
서울회생법원은 과도 발견 즉시 A씨에게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과도를 유치했다.
적발 당일 오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도중 피습을 당한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법인파산사건 심문기일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회생법원이 A씨의 인적사항 및 방문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발견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였다”며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소지자를 경찰에 신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 등에게 법정 출입 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