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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여야간 핵심쟁점이던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원전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지내저장시설의 개념을 신설하면서도 원전 소재·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별도의 조문을 구성했다. 주민들의 위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동안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는 지원금의 자의적인 사용, 일부의 편취 등 깜깜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법안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까지로 제한하는 선에서 여야간 잠정 합의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여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회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