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대한전선 등 16개사 납품대금연동제 실적 우수기업 표창

2023년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사 포상 수여 및 연동 모범사례 발표
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 돌파, 공정한 거래 문화의 시작
  • 등록 2023-12-18 오후 3:00:00

    수정 2023-12-18 오후 5:06:2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아(000270)대한전선(001440) 등 16개사가 납품대금(하도급대금)연동제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가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훈 KT 전무와 우종태 엘지전자 책임, 박은희 포스코 과장은 현장안착 TF 위원으로서의 활동,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10.4일 연동제 관련 법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원자재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연동제 뿐 아니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은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2년 면제,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12일 기준 동행기업 수는 1만154개사로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돼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내년부터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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