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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건을 송치해 전년 대비 75%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국가 별로 보면 중국이 14건(67%)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과 일본,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라크, 호주 등이 각각 1건이었다.
죄종 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검거했다.
경남청은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며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내 개설된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