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W중외제약 檢고발…“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적발”

과징금 298억원 부과, 제약분야 역대 최고
전국 1400개 병원에 2만3000회 리베이트
“소비자보다 의료인 이익되는 약품 선택”
  • 등록 2023-10-19 오후 12:42:41

    수정 2023-10-19 오후 12:42:4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001060) 법인과 대표이사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중외제약 과천 사옥.(사진=중외제약)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판촉 계획을 보면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대10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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