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근본 개혁해야…민주당과 협상 대상 아냐”

28일 본회의서 일몰법 처리에 연장 반대
8시 추가근로제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그어
  • 등록 2022-12-26 오후 2:56:59

    수정 2022-12-26 오후 4:50:02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를 불러온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연장 시한을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뜯어고쳐 내년에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제도의 기본 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는 28일에) 일몰제라고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명칭 변경은 물론 새로운 법안을 망들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를 야기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제다. 지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파업 당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적용되던 제도를 추가로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 영구화 등을 요구했다. 결국 16일 만에 파업 사태가 끝난 이후 야당과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 사태를 문제 삼아 일몰제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시작했지만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확보가 되지 않아 네이밍부터 상당히 잘못됐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름을 표준운임제나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꾸고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지금 화물차량이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 중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돼 있는 지입차주들이다. 운송회사들이 차주들에게 면허를 부착해주면서 2000만~3000만 원씩 받고 있고, 월 30만~40만 원씩 지입료를 받고 있다.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단계 화물운송이 현재 상당히 만연해 있다”며 “운송 과정의 단계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단순화시켜야 적정한 운임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야당 강행으로 처리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 협상 카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의장은 “잘못된 설계를 바로 잡아야지 여야가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주고받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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