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책임 다하지 못한 부모, 공무원인 자녀 유족급여 수급 제한된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무원 자녀 순직 시 지급하는 유족급여,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제한
6월 23일부터 재해유족급여·퇴직유족급여 전부·일부 감액 가능
  • 등록 2021-03-23 오후 12:00:00

    수정 2021-03-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또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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