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2017년부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말 기준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김정우 조달청 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해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