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합 제공되는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이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조회 및 납부 과정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본인인증 거쳐 차량번호 입력 △차량번호 입력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 확인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 △납부 등을 거치며 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앞으로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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