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車과태료정보 통합…조회~납부 한 번에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정보 통합 제공
스마트폰에서도 車소유주 인증만으로 가능해
  • 등록 2020-11-12 오전 11:15:00

    수정 2020-11-12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 서울 강남대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B씨는 강남구청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단속 및 과태료 여부를 조회했다. 조회 결과 단속(적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고 그는 안심했다. 그러나 B씨는 며칠 뒤 서초구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를 받아 순간 당황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따라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이 달라 불편함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합 제공되는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이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과태료 정보를 조회해 단속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조회 및 납부 과정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본인인증 거쳐 차량번호 입력 △차량번호 입력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 확인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 △납부 등을 거치며 된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포함돼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앞으로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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