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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일반 화장실을 친환경 화장실로 둔갑·납품한 업체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강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조달청은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부정하게 변경 납품한 ㈜21세기환경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방류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해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장성군과 장흥군, 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에서 모두 4건, 8개 화장실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해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제품 지정·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