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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안전관리 소홀로 재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발전소 유지보수업체 A사는 사고 이후에도 서부발전으로부터 514억원 규모 계약 9건을 따냈다.
재작년 11월15일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 정비공사 중 A사의 하도급업체 B사 소속 근로자 C씨는 보일러 공기예열기 내부에서 회전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서부발전 자체조사 결과 A사는 이 과정에서 서부발전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았고 역시 승인 없이 점심시간에 작업을 재개하는 등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 2주 전 발생했던 근로자 안전사고를 서부발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A사에 대한 제재는 정비 작업이 지연된 데 대한 지연배상금 3억5000만원 부과뿐이었다. 서부발전은 이후 A사의 입찰을 제한하기는커녕 지난해 1월31일엔 289억원 규모 ‘태안·서인천 기전설비 경상정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사망자 수가 2~5명이면 6개월, 6~9명이면 1년, 10명 이상이면 1년 반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선 사망사고가 생기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관련 기준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찰 제한을 강화하려 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발전소는 특성상 작업 중단이 어렵고 운전·정비를 몇몇 업체들이 도맡고 있어 안전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사리 업체를 바꾸기 어렵다. 입찰 제한이 실제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전소 정비 같은 수주 산업에 대한 입찰 제한은 회사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산업현장 안전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검토 과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가계약법 강화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