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수사무마 청탁 무죄

法 "정운호에게 받은 돈 수사 무마 청탁 대가란 증거 없다" 판단
  • 등록 2017-06-16 오후 2:00:52

    수정 2017-06-16 오후 2:00:52

홍만표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변호사법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6일 홍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수임료 34억원 받은 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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