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만큼 돈 내는 렌터카 나온다"

국토부,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농어촌지역에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버스 운행
외국인 전용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급
  • 등록 2011-10-19 오후 5:00:00

    수정 2011-10-19 오후 4:56:4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업무상 렌터차 이용이 잦은 김모씨. 김씨는 차를 빌릴 때마다 다시 차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일수로 계산하는 요금 체계 때문에 짧은 거리에 비해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렌터차 가맹사업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두 개 분야 여덟 개 개선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택시보다 요금 수준이 낮은 경차 택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10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가 등장한다.

특히 정부는 농어촌 지역에는 `찾아가는 버스`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고정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다.

외국인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이 12월부터 발행된다. 종전 외국인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줘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역은 대전~통영 고속국도의 인삼랜드 휴게소에 한 곳이 더 추가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진주, 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개 더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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