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前 서울청장, 다음 달 11일 첫 재판

류미진 전 총경 등 2명도 같은 날 재판
법원, 지난달 25일 서부지법12부 배당
  • 등록 2024-02-05 오전 11:40:08

    수정 2024-02-05 오전 11:40: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날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김태형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 기일을 3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 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전 청장을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158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총경과 정대경 전 경정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총경은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경정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소한 인물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경찰관 10명 △증거 인멸 혐의 정보경찰관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행정관서 직원 등 5명 △ 건축주 3명 및 법인 2곳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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