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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들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끝으로 지난 3월 세종에 합류했다.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이끌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에는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만도 8명에 이른다. 이진희 변호사를 비롯해 차효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김충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금양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유예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진초롱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등 7명의 한국 변호사와 박민영 외국변호사(미국) 등이 포진해 있다.
이에 더해 세종의 특허팀장으로서 그동안 세종의 주요 제약소송 및 약가인하 소송 등을 이끌어 왔던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IP그룹 그룹장인 박교선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세종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기념으로 오는 15일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약발명 특허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확인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일환으로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 본다.
세종은 국내에서 최초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사건을 수행해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해당 사례를 통해 약가 인하에 관한 주요 법리의 정립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관련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에 대해 최초로 집행정지결정을 얻어냄으로써, 현재 유사 사안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사건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기술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제약 및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허를 주축으로 하는 IP 소송 및 자문, 라이선싱, 해외소송 지원 등 폭넓은 업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