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 합의 발표
  • 등록 2022-04-14 오후 12:55:56

    수정 2022-04-14 오후 12:55:5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24일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된뒤 대화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조해진 국민의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영배 간사는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여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국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간사는 “국가균형발전 설계자인 국회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쳤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광역 의원을 살리고 보강해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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