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별법 제정해달라"…피해자, 서울 한복판에 분향소 설치

코로나 피해자 '합동분향소' 마련
"특별법으로 물질적 보상과 마음 치유"
  • 등록 2022-02-04 오후 3:11:44

    수정 2022-02-04 오후 3:23:48

[이데일리 이소현 김윤정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규탄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관 앞에 마련된 국민합동분향소에서 추모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관 앞에 마련된 국민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00명에 이르는 코로나 희생자와 700만명에 이르는 코로나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코로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소송단이 발족한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도심에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피해자 등을 추모하기 위한 국민합동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들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와 덕수궁 돌담길 인근 인도에 각각 천막 3개, 2개를 세웠다. 흰 천막으로 세워진 분향소에는 ‘우리의 눈물을 코로나 재난 특별법으로 치유해주세요’, ‘코로나 재난 희생자(백신·자영업) 국민 합동분향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성환 인천우리병원 진료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분들에게 물질적 보상과 마음을 치유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코로나19 사망자를 비롯해 8.15광화문 집회 참여 피해자, 백신 사망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 코로나19 방역 피해 자영업자, 교회 및 학원 등을 돕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가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관 앞에 마련된 국민합동분향소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단체는 공통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2020년 2월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 권고안을 무시하더니 1차 확산 때는 대구와 신천지란 종교 탓 지역 탓, 2차 대유행때는 광화문 태극기집회와 사랑제일교회 탓, 3차 대유행 때는 핼러윈데이와 민주노총집회, 수능시험 일정으로 붐비는 학원발 감염 등 특별한 불특정 집단을 확산의 주범으로 의심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을 60% 이상 접종한 4차 대유행과 90% 이상 접종완료한 5차 대유행 시기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K-방역정책은 종잡을 수 없는 코로나 팬더믹의 파고에 휩쓸리고 말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컨트롤 타워 부재와 혼란, 땜질식 방역수칙, 핀셋방역 고집으로 비수도권으로 풍선효과, 국민 기본권 박탈하는 백신패스 등을 지적했다.

단체는 “지금의 한국사회는 우울한 ‘코로나 블루’가 온 나라를 덮었다”며 “민간경제가 마비되고 민심이 분노하는 ‘코로나 레드’에 결박된 채, 더이상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코로나 블랙’까지 겹치며 시민의식의 핵심인 심리방역마저 무너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곳 관할인 서울 중구청은 이날 자정까지 자진 철거를 권고했지만,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분향소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정창옥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분향소 설치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정상적인 집회신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도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지난달 11일 설치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분향소 천막 안에는 조화와 영정 사진이 놓여 있으며, 유가족은 설을 맞아 합동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 앞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설치한 합동분향소(사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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