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카카오 김범수 등 8천억 탈세”…경찰 고발

경찰청 국수본 앞 기자회견
“다음·카카오 합병 때 법인세·양도세 탈세”
“특가법 따라 벌금 부과해 2.6조 추징해야”
  • 등록 2021-12-27 오후 1:52:28

    수정 2021-12-27 오후 1:52: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이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발 전 경찰청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얻은 차익을 양도 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했으며, 김 의장 역시 양도세 5224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지난 9월 1차 고발에도 국세청은 추징하지 못했고, 금융위원회는 2013년 자기자본이 1835억원에 불과하던 카카오를 올해 말에는 시가총액 120조원의 5대 재벌로 만들어줬다”며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해 총 2조6458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지난 9월 카카오 김범수 의장 탈세 혐의 고발 회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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