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정 설 직후 시외·고속버스 요금 줄줄이 인상

국토부 시외버스 요금인상 추진
  • 등록 2018-12-27 오후 1:05:31

    수정 2018-12-27 오후 1:05:31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설 연휴 이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이 커진 점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간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선버스 매출액은 약 9조원 규모(2016년 기준)로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적자가 2조5000억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구정을 전후로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 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반면 시내버스는 각 관할 지자체가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혜택과 시외버스 정기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를 대비해 버스 운전 인력 채용도 확대한다. 내년 7월까지 버스 운전인력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과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병행한다. 1인당 신규채용 인건비 60~8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도 1인당 최대 40만원씩 20명까지 지원한다.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M버스와 광역버스의 면허를 전담 관리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들은 지자체가 계속 운영하되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노선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 등 8개 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체제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버스 운영체계 개편, 정부의 지원체계 마련 등 운수종사자 관리 규정 강화 등을 위한 여객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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