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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혼례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노무현정부에서 시행됐다 없어진 제도다.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해줬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됐다.
추 의원 측은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하니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000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이 넘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법안에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토록 폐지된 제도를 확대‘보완해 되살렸다.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덜어주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