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은 이용자의 99%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물품 납품후 주요 자금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전자어음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할인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비중은 3.9%(20조원)로 2014년 8%(21조원), 2015년 4.4%(21조원)에서 계속 줄고 있다. 저축은행(7400억원)·캐피탈(1조6600억원) 및 대부업체(1조4000억원)의 할인 규모도 미미한 편이다.
시장은 보통 P2P업체를 통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구조와 동일하다. 원리금 상환 담보가 부동산 등에서 전자어음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P2P업체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차주)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담보 대출(할인)을 해주는 구조다. 대부자회사는 P2P투자자로부터 대출금 재원을 조달한다.
김년담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은 “P2P 대출중개를 통한 전자어음 할인 시장 규모는 전자어음 업계에서 연간 최대 2조원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할인어음 시장이 완성될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경감액은 연간 400억원 ∼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