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6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철도산업법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철도공사 외 민간 사업자도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따라서 2015년 신규로 개설될 수서발 KTX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도 철도산업 면허를 받아 철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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