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지금 본분은 국민을 지키는 것”

  • 등록 2024-12-04 오전 9:14:22

    수정 2024-12-04 오전 9:14: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10.26 사태이후 45년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국가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된 지금, 국가공무원의 본분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오후 10시 15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을 동원해 대응을 시도했으나,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거,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 해제를 늦췄다”면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