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1심 패소…"겸직 불가"

구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시작
시설관리공단 겸직허가 취소하자 소송 제기
김민석 "즉시 항소…경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23-11-24 오후 4:24:03

    수정 2023-11-26 오후 4:17:3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기초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복무기관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4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대체복무 중에는 정당활동이 금지되는 병역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앞두고 탈당했다. 올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정활동과 대체복무를 병행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고 김 의원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단도 조건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겸직허가 취소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 3월 법원은 각하했다.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병무청이 겸직허가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고 유권 해석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주민 민원을 들어주는 등 의정 활동에 포함되는 공익 활동들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에 즉시 항소하겠다”며 “경고처분에 대한 것도 집행정지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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