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투자자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혹은 관련 데이터에 기반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결과의 해석과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 의도와 상관없이 ESG 워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요국 금융당국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연성규범 차원의 행동규범을 마련, 평가시장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해 평가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국내 ESG 평가기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통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규율을 제안하면서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과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상충 우려사안의 공시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내 ESG 평가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