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경찰청, 국내기업 기술유출 보호 공동 적발 나선다

12일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업무협약
  • 등록 2019-07-12 오전 11:00:00

    수정 2019-07-12 오후 4:07:12

임호선 경찰청 차장(왼쪽 3번째)과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왼쪽 4번째)이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업무협약 후 양 기관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경찰청과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친다.

무역위는 경찰청과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년(2013~2018년) 580건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검거했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벌여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과 제조, 판매를 중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26건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내기업 기술유출 형태가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등 기술 유출과 불공정 무역이 연계하는 양상을 보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중 불공정무역 의심 행위를 포착하면 무역위에 통보하고 무역위 조사를 거쳐 행정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 이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분야에서도 협력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증거수집 능력과 무역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을 더한다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양 기관 협업으로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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