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27)씨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 9월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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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에게 사생활 영상 불법 유포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27)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최씨는 ‘영장심사 임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물음에 “성실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동영상을 보낸 것 맞냐’·‘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들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범죄의 소명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따진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5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만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씨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최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 결과를 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구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와 최씨가 외부로 영상을 보낸 적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