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조달책 조직원 E(6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자금조달책 H(58)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있지도 않은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큰 사례를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이들 일당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3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억원의 피해액 중 상당액은 해외 총책 등에게 송금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별건의 2억원 상당의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사기단의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정권 비자금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과는 구별되는 신종 유형의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