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권한 완전 '박탈'..18일 새 의협회장 선출

법원, 노회장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 등록 2014-06-02 오후 2:16:06

    수정 2014-06-02 오후 2:38:4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이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이는 법원이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18일 새로운 의협회장을 선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일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협회장 불신임 임총결의 무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4월 19일 자신을 불신임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가 실체적,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며 4월 29일 서부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 관계자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기각되며 노 전 회장의 복귀가 무산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2일부터 18일까지 우편투표, 17~18일에 온라인투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번 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는 박종훈 고려대 의대교수,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전 의협정책이사 등 3명이 후보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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