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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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9일 경기도 동두천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씨를 기망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로또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여원 상당의 현금 및 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인 점,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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