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하면 로또 당첨" 2억여원 사기친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사기 혐의로 재판받은 무속인, 징역 2년형
원심 "전통관습·종교행위 허용한계 벗어나"
대법 "원심판단에 사기죄 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4-03-13 오후 12:00:00

    수정 2024-03-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면 돈을 내고 굿을 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2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챙긴 무속인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무속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9일 경기도 동두천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씨를 기망한 것이다.

A씨는 B씨로부터 로또 복권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013년 2월말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았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로또복권에 당첨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여원 상당의 현금 및 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인 점,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여원 상당의 현금 및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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