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 '보헤미안 랩소디' 무단 사용, 저작권료 내야”

  • 등록 2022-05-31 오후 1:36:37

    수정 2022-05-31 오후 1:36:3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퀸 노래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영화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CGV가 한음저협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공연(상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며 한음저협의 해외 음악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했다.

지난 2018년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담았다. 국내에서는 누적관객 10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CJ CGV가 영화에서 사용된 퀸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영화 음악 저작권에는 ‘복제권’과 ‘공연권’이 적용되는데, 제작사가 복제권을 지불했지만 공연권에 대해서는 영화관 측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한음저협의 입장이다.

반면 CJ CGV 측에서는 “저작권 처리는 영화 제작 시 제작사가 하는 것”이라며 “영화 수입 시 CGV가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음저협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같은 CJ CGV 측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내 영화의 경우 공연 사용료를 영화관에서 내지 않고 제작사에서 내왔다”며 “하지만 해외 영화의 경우 공연 사용료는 별개의 문제여서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J CGV 측에서는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영화 상영 관련 저작권 소송 외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5개 OTT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웨이브에 대한 저작권료 소송은 경찰 불송치됐다”며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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