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활성화` 민·관 업무협약…통합 플랫폼 구축

과기정통부·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KT·네이버 등 민간기업도 참여
중소가맹점도 전자영수증 발급 가능…하나의 앱으로 거래내역 조회
패스·네이버·페이코 앱에서 내년부터 전자영수증 조회서비스 개시
  • 등록 2020-12-21 오후 12:00:00

    수정 2020-12-21 오후 12:00:00

(사진=한국전자영수증)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전자문서법 개정과 함께 시작단계인 전자영수증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환경부, 기획재정부, 갤러리아백화점·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알리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영수증 줄이기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누구든지 발급·이용 가능한 전자영수증 플랫폼 및 모바일앱 구축,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협업 강화를 목표로 환경부, 경기도, 한국인터넷진흥원, KT, 네이버, NHN페이코,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영수증은 대부분 그냥 버려지거나 처리·보관이 불편하고, 잉크의 인체 유해성(환경호르몬), 재활용 불가(폐기물 처리),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등) 유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2월 부가세법(기재부)이 개정되면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전자문서 형태(전자영수증)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영수증 사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세부 거래내역 없이 총 결제금액만 표시되고 있어 거래품목별 가격 확인 및 교환·환불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세부거래내역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이를 통한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독자적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한 관계로 업체들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이용자는 업체별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또 중소가맹점들은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되지 않아 종이영수증 발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중소가맹점도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세부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전자영수증 플랫폼` 구축 및 이용확산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다양한 VAN 사업자들이 연동할 수 있는 표준 기반 플랫폼을 KT와 함께 구축했으며, 가맹점의 포스 단말기에서 세부 거래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국 중소가맹점 1000곳의 포스 단말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을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협약기관들은 패스(PASS) 앱, 네이버 앱, 페이코(PAYCO) 앱을 통해 이용자가 전자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마련해 내년 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범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확산을 위한 홍보도 상호 협력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며,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이 그 대표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자영수증 활용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국민에게 전자영수증을 널리 알리고, 전국의 중소가맹점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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