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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같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여야가 지난 14일 42일 만에 국회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추경·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18일보다는 사흘이 지연됐다. 지난 18일에는 특검 규모·시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난 19일에는 추경 감액규모에 대한 갈등 등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여야는 예결위 종료 뒤 오전 9시 26분쯤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지난 1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